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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 탄핵 사유에 '블랙리스트' 추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2-02 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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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 등을 추가로 명시한 탄핵소추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추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격에 나선 셈이다.

  국회, 박근혜 탄핵 사유에 '블랙리스트' 추가  
▲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해 5개에서 4개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가 1월3일 1차 변론에서 분류한 탄핵소추 사유의 유형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개였다.

국회는 이 가운데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대통령 권한남용’에 넣어 4가지 유형으로 줄였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헌재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게 일괄사표를 받도록 부당하게 압박했다”고 증언한 내용도 ‘대통령 권한남용’에 추가했다. 

소추위원단이 처음 제출했던 탄핵소추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갔지만 배경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준비서면에는 박 대통령이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의 일괄사직을 압박한 배경으로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 적용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한 문체부 고위직 간부를 선별하기 위해 퇴직을 지시한 것”이라고 명시된 것이다.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분류됐던 미르와 K스포츠 설립과정에서 기업에 강제로 돈을 걷은 혐의 등도 ‘대통령 권한남용’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이 근거로 추가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유형도 구조활동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정황을 대통령의 의무 위반으로 연결한 법리 등을 근거로 보강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기존에 제시했던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게 되자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 동의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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