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충격을 딛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대기업의 뇌물제공 혐의와 함께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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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특검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법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의혹에서 법망을 빠져나갔으나 이번 특검 수사망에서는 꼼짝없이 걸려 들었다.
특검은 18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조 장관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1일 조 장관을 불러 다시 조사했다. 애초 김 전 실장도 함께 불렀으나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앞으로 두 사람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했는지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은다.
특검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서 두 사람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