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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기초연금 청년수당, 봇물 터지는 복지법안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1-19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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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구도인 20대 국회에서 복지확대 방안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 대상도 아동과 노인, 청년 등 다양하다.

그러나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 아동수당, 저출산 정책으로 강력하게 대두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내놓은 아동수당법안이 계류돼 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청년수당, 봇물 터지는 복지법안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아동수당지급법과 아동수당세법안 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이슈 선점에 나섰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현금 대신 지역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형식으로 지급된다.

박 의원은 연간 15조 원가량의 아동수당 재원 가운데 9조 원 안팎을 아동수당세를 신설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과세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에 10~30%의 아동수당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도 아동수당 정책을 검토한 뒤 최근 아동수당법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11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광온 의원안은 연령대별로 지급금액을 달리했지만 김광수 의원안은 지급액이 동일하다.

대신 김광수 의원안은 지급대상이 더 적다. 박광온 의원안이 중위소득의 200%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김광수 의원안은 중위소득의 150%로 대상을 제한했다.

박 의원안은 전체가구의 93.2%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김 의원안은 전체가구의 81.2%가 수급대상이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김 의원안을 시행할 경우 2018~2022년 5년간 83조 원, 연평균 16조6천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1년 초저출산 상태인 1.3명 아래로 떨어진 뒤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출산장려대책도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한다.

다만 아동수당의 경우 연간 15조가 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원조달을 놓고 우려도 제기된다.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면 포퓰리즘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박근혜 제대로 안지킨 기초연금 확대될까

야당이 추진하는 기초연금 확대 역시 포퓰리즘 논란에 오르내린다.

기초연금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출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65세 이상 전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박 대통령은 2014년 기초연금법을 제정해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해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고보조율이 75%에 그쳐 지방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기초연금제도는 박근혜 정부 내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청년수당, 봇물 터지는 복지법안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 들어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모두 9건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들이 받는 최저보상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야권에서 제출됐다.

현재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본연금액의 10%로 책정돼 20만 원인 기초연금액을 기본연금액의 15%인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뼈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가장 먼저 개정안을 냈다. 수급대상을 하위 80%로 늘리고 연금액을 올리는 내용이다. 연평균 10조7천억 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혜숙·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수급대상은 유지하고 연금액만 인상하도록 해 연평균 6조6천억~7조2천억 원의 추가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수급자 중 소득하위 5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만 인상하게 해 재정부담을 줄였다. 2017년 기준 5조 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노인 인구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정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당장 가장 추가재정 소요가 적은 김광수 의원안도 2060년이 되면 추가재정 소요가 99조5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수급대상에게 30만 원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50조 원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 청년수당 실현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책도 추진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청년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발전위원회를 두고 청년정책을 펴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서울시와 성남시 등에서 추진한 청년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냈다. 이원욱 의원안은 박홍근 의원안보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수당 성격의 청년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출산 및 보육·양육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나온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년발전기본법안도 기본적인 틀은 앞선 법안과 비슷하다. 김해영 의원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청년단체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년 지원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법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낸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과 청년세법안이다. 연평균 2조 원 남짓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로독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의 1%를 청년세로 추가로 징수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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