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가 더 이상 조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 ‘9.1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법률적 기반이었던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 대신 민간이 주도하는 소규모 개발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택보급이 늘어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신도시 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10만㎡ 이상 규모의 땅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부터 광교·동탄·위례 신도시 등이 모두 이 법을 근거로 조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주택부족 시기에 도시외곽에 대규모로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지만 최근 주택 부족 문제가 개선돼 이 법을 통한 대규모 택지공급의 실익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국회에 이 법의 폐지안을 낸 뒤 올해 안에 폐지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역별 개발수요에 맞춰 다양한 용도의 소규모 용지를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급하려고 한다. 또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도 공공주택법을 통해 공급할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한국주택공사(LH)는 택촉법 폐지에 따라 2017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정된 공공택지로 당분간 주택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시기도 현행 3년 내로 돼 있는 것을 5년 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장상황에 맞게 공급시기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LH가 분양하는 물량 중 일부에 대한 후분양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우선 경기 수원 호매실과 세종시 등 일부 공급과잉 우려지역의 경우 올해 2개 지구(2천 가구)를 공정률 40% 때, 내년에 3개 지구(3천 가구)를 공정률 60% 때 분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