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재벌개혁안 가운데 증권·보험사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삼성그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꼽혔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6일 “기업집단의 계열사인 금융사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을 촉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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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삼성그룹이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약 18% 정도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7.6%, 삼성화재가 1.3%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계열사는 타회사 지분의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완전히 제한하게 되면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력 확대가 시급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분할 당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오 연구원은 판단했다.
업계에서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삼성전자를 분할하면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 12%의 의결권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 확장력 억제 등을 뼈대로 하는 재벌개혁안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가 내놓은 재벌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금융권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이외에 상위 10대 재벌에 순자산 30% 이내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요건을 상향하는 방안, 노동자 추천이사제 도입 등이다.
오 연구원은 “출자총액제한제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이외에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삼성전자도 지주회사 전환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파악했다.
오 연구원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도입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들에도 부담이 증대되지만 충분한 시간의 유예를 부여하거나 법인세 혜택변경 등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