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의 불공정계약에 제재조치를 내린 데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사업에서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전문매체 안드로이드오써리티는 30일 “퀄컴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부당하게 징수한 특허료가 연간 각각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재가 확정되면 이런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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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왼쪽)과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 사장. |
공정위는 퀄컴이 스마트폰업체들에 통신칩을 공급하며 통신특허 사용료를 동시에 거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1조300억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퀄컴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경우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유리한 조건으로 특허료 재협상을 해야 한다.
퀄컴은 그동안 스마트폰 완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특허사용료로 받아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왔다.
재협상을 통해 특허사용료를 대폭 낮출 경우 이런 비용을 제조원가에서 절감할 수 있다.
퀄컴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에서 유사한 이유로 퀄컴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확정된 만큼 공정위 제재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퀄컴은 지난해 한국에서 전체 특허사용료 매출의 16%인 4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재협상이 이루어지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퀄컴은 통신칩 특허를 독점하지 못하고 여러 반도체기업에 제공해야 한다는 시정명령도 받았다. 삼성전자가 자체 통신칩을 개발해 스마트폰에 탑재하며 원가를 더욱 절감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생산원가가 낮아지면 판매가격도 내려 소비자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