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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회사와 조선회사에 '발주 훈풍'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28 1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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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대규모 발주로 방산업계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한화테크윈은 28일 방위사업청과 기동헬기 엔진 등 3478억 원 규모의 상품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도 이날 1524억 원 규모의 고속상륙정(LSF-Ⅱ) 후속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방산회사와 조선회사에 '발주 훈풍'  
▲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이들이 방위사업청과 맺은 계약규모는 각각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의 13.31%, 4.89%에 이른다.

방사청은 연말 들어 발주계약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방사청은 27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1조5593억 원 규모의 수리온 3차 후속양산 계약, 6328억 원 규모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계약을 맺었다. 무려 2조2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계약이다.

20일에는 현대중공업과 7천억 원 규모의 호위함 2척 건조계약을 맺었다. 당초 내년 발주하려고 계획했지만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조기 발주에 나섰다. 26일에도 현대중공업과 166억 원 규모의 차기호위함 탐색개발 계약을 맺었다.

방사청의 발주계약은 이달 들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빅텍과 61억 원 규모의 전자전장비 부품 공급계약을 맺었고 한국항공우주와 한화테크윈 등과 군수지원 계약도 잇따라 맺었다.

알려진 계약 규모만 해도 3조7천억 원 이상이다. 내년 편성된 방사청 소관 방위력개선비 12조3754억 원의 30% 수준으로 연말에 발주가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방사청은 최근 방산기업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산유보금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하면 원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도 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사청은 기존에 계약시점에 원가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하고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개산계약을 맺었다.

이 때 계약금의 10% 정도를 원가 정산이 확정될 때까지 정산유보금으로 지급을 보류했다. 이 때문에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하고도 수개월 후에 정산유보금을 수령하게 돼 자금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방사청은 이번에 납품을 완료한 뒤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면 정산유보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올 연말에만 190억 원의 정산유보금을 지급해 방산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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