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응해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채무자권리장전’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회사가 대출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채무로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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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새로 ‘소비자신용거래’를 정의하고, 신용사업자(금융회사)-신용소비자(채무자) 간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번 제정안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갚을 능력을 넘어 대출하는 '약탈적 대출'에 책임을 묻는 책임대출 의무를 도입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또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과 질병 등 빚을 갚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전채무조정요청권도 도입된다.
대출금이 연체됐을 때 이자가 아닌 원금부터 갚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리금이 연체됐을 때 연체이자가 줄어들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갚게 돼있는데 이를 원금, 이자, 비용 순서로 갚도록 한다.
제 의원은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채권을 회수해서 가족해체 등 사회 문제를 낳았다”며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채무자 대항력을 보장하는 것이 가계부채 위험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