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강남·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다.
서울시는 7일 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범위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거나 권리를 이전·설정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과 도시개발사업지인 구룡마을 일대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에는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이다.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5월31일부터 2026년 5월30일까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도 철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
서울시는 7일 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 서울시가 강남·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범위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거나 권리를 이전·설정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과 도시개발사업지인 구룡마을 일대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에는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이다.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5월31일부터 2026년 5월30일까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도 철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