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의 핵심증인들의 청문회에 대거 불출석하자 국회가 이들을 소환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은 법을 악용하고 인권이란 명분 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고 있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한 핵심증인 가운데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
|
|
▲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7일 국회 경위에게 최순실씨 등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전달하고 국회 경위들이 명령 수행을 위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뉴시스> |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국회 청문회는 신청증인 27명 가운데 14명이 불참했다.
최순실씨를 비롯해서 언니인 최순득씨와 그의 딸인 장시호씨, 아들인 장승호씨 등 ‘최순실 일가’는 일제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도 모두 재판 또는 수사 중이라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도 불출석했다.
국회가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증인 11명은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수석, 김장자 회장, 홍기택 회장, 장시호씨, 최순득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다.
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이를 거부하면 국회를 모독한 죄로 고발될 수 있다. 국회가 고발하고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상자 측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 법적 맹점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11월 하순부터 12월7일까지 우 전 수석의 자택과 장모인 김장자 회장의 소재지에 사람을 수차례 보냈지만 우 수석을 만나는데 실패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