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또 다시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재해로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재해와 관련해 현대제철의 처벌과 안전대책 마련, 그리고 유족보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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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
현대제철의 하청회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한모씨는 28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원료공장에서 점검작업을 하다가 설비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일로 현대제철이 사고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관계자는 “한씨가 일했던 공정은 상시 충돌과 끼임의 위험이 있어 회사에 현장개선을 요구했었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동일한 지점에서 2010년 5월에도 추락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설비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점검작업을 하고 ‘2인1조’ 작업규정도 지켜지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았다.
노조 관계자는 “설비 가동 중에는 앞이 안보일 정도의 분진과 굉음이 발생하지만 경고등과 경고음 외에 2차 안전장치가 없는 작업환경”이라며 “혼자 점검에 나서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해야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이후 대처도 미흡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씨가 무전으로 살려달라고 요청한 지 50분 가량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며 “구조지연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망재해로 현대제철의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모두 31명이었다. 이 가운데 시공회사나 하청회사 근로자가 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제3고로를 지었던 2013년에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은 나몰라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