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SK의 자회사로 위상이 바뀌면 인수합병에 활발하게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어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SK하이닉스가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SK의 자회사로 승격할 경우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기준이 완화돼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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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
SK하이닉스는 2013년 SK텔레콤에 인수되며 SK그룹에 편입됐는데 2015년 SK그룹이 SK 중심으로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면서 SK텔레콤의 자회사이자 SK의 손자회사가 됐다.
SK그룹 역시 여소야대 정국 이후 경제민주화 법안이 속속 발의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는데 그 과정에서 SK하이닉스를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승격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SK의 자회사가 될 경우 활발한 인수합병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에 100% 출자할 경우를 빼고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어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에 따라 다른 업체의 지분취득에 제한적이었다”며 “자회사로 승격해 100% 출자기준이 사라질 경우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제조를 위한 장비, 소재, 후공정 패키징업체들의 지분취득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SK그룹이 SK머티리얼즈를 통해 반도체소재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SK하이닉스가 지배구조개편 이후 당장 대규모 인수합병에 나서 외형성장을 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어 연구원은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승격한다면 세금혜택에 따라 SK하이닉스의 배당이 늘고 SK그룹이 SK텔레콤의 추가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SK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단계는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승격”이라고 파악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지주회사는 자회사에게 받는 배당수익금의 일정부분에 법인세 감경혜택을 받는데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승격하게 되면 지주회사 SK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SK텔레콤을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인적분할해 지주회사를 SK와 합병하는 방식을 쓸 경우 SK텔레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