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로 국회의 입법기능이 가동하지 못하면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 실적에 영향을 끼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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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9일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단통법 개정이 물 건너갔다”며 “보조금 상한선이 내년 10월 법이 일몰되는 시점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발효됐는데 내년 10월까지만 시행되는 이른바 ‘일몰법’이다.
박근혜 게이트로 단통법 개정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12월 초로 예정된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통3사는 단통법이 시행된 뒤 마케팅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렸는데 단통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실적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이통3사는 연말 마케팅경쟁의 강도가 예상보다 낮아 4분기 부진한 실적을 낼 가능성이 낮다”며 “최근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에도 높은 이익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대 국회가 열린 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잇달아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단통법이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 통과될 경우 이통3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조금 경쟁이 가열돼 마케팅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3사가 단통법 효과를 1년 내내 누린 지난해에 마케팅비는 2014년과 비교해 모두 1조 원 가까이 줄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마케팅비용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모두 2357억 원 감소했다.
이통3사는 비용부담이 줄어든 덕분에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포인트, 0.2%포인트 높아졌다. 이 기간에 SK텔레콤도 영업이익률이 별도기준으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