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줄여 소비자와 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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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고수익이나 원금보장 등을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은 광고 및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해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전과자는 90% 이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자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도 유사수신행위에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감독 권한을 제공하는 법안을 10월 내놨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P2P금융업체는 신규 투자 상품이 출시되면 하루만에 모집 금액을 채웠으나 최근에는 2~3일씩 걸리는 추세로 바뀌었다. P2P금융 사칭업체가 줄줄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한국P2P금융협회 게시판에 올라오는 투자 안정성과 관련한 문의 글도 부쩍 늘었다. 이승행 미드레이트 대표 겸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주로 협회 미등록 P2P금융업체인데 투자해도 괜찮을지, 혹은 이미 P2P금융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원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범죄는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급증했다.
얼마전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레인핀테크라는 P2P금융회사를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모았다. 당시 이 대표는 이 회사가 연대보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홍보를 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표는 레인핀테크와 관련이 없고 P2P금융상품의 특성상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3월 ‘간편결제서비스’를 표방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중소기업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피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