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압수수색하면서 최태원 회장의 사면복권을 조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SK그룹의 미르와 K스포츠에 거액을 출연한 배경에는 김창근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에서 최 회장의 사면복권을 확약받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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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
검찰은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그룹 본사의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날 관세청과 기재부 등도 함께 압수수색하면서 면세점 입찰과정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이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뒤 정부가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내주기로 결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면세점 의혹만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동안 SK그룹은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업무는 SK네트웍스가 담당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이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상당히 뜻밖이라는 것이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가 SK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그룹 운영에 핵심적인 자료를 확보한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면세점사업뿐 아니라 다른 의혹들로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SK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한 배경을 놓고 최태원 회장의 사면의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어 검찰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박 대통령의 만남, 최태원 회장의 사면복권,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 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박 대통령과 SK그룹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독대해 재단 출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다음달인 8월 최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그 뒤 10월과 올해 2월에 각각 미르와 K스포츠가 출범했는데 SK그룹은 두 재단에 모두 111억 원을 내놓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특검 전에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등에 낸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면세점사업뿐 아니라 대가성을 입증할 모든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