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출국금지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수사가 엘시티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복 회장과 현 전 수석, 황태현 전 포스코건설 사장의 연결점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엘시티 비리 관련해 현기환 압수수색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현 전 수석의 서울 목동아파트를 압수수색해 스마트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유치하는데 힘을 쓰고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과 1조7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맺는 데 개입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은 ‘책임준공’을 전제로 엘시티 사업에 뛰어들었다. 책임준공이란 시공사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시공사의 부담이 큰 계약방식이다.

현 전 수석은 이영복 회장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석 달간 잠적했던 이 회장을 10일 체포하면서 이 회장이 도피 기간동안 사용했던 대포폰에서 현 전 수석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현 전 수석이 황태현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황 전 사장은 2008년 2월 포스코건설에서 부사장으로 은퇴하고 2010년부터 포스코프랙텍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6년 만에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복귀했다. 당시 나이도 권오준 포스코 회장보다 2살이나 많아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엘시티 비리 관련해 현기환 압수수색  
▲ 황태현 포스코건설 전 사장.
검찰은 21일 황태현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소환해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황 전 사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책임준공사로 참여하는 것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전 사장은 이영복 회장이 분양대금을 유용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며 이 회장과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올해 3월 연임에 실패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영향을 끼쳤는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현 전 수석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조만간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