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특검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검을 회피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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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박 대통령은 22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을 재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재가할 것”이라며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사과에서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며 “특검에 의한 수사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직접 최순실 특검법을 의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대통령 부재 시 대행은 국무총리지만 황교안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이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유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야당이 합의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검법은 곧바로 시행된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다. 특검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의 중립성 등을 들어 야당이 추천한 특검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20일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검수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