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유보적 태도를 유지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확대)는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방송> |
시장에서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업이 대주주 이익만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나 결정을 내려 소액주주 피해가 가중되고 정부의 밸류업 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상법에 이사는 직무 수행시 ‘회사’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주주로 넓히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에 신중론을 낸 것인데 앞서 9월 금융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개별적 의견을 내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수준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정부 측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확대 의견을 냈지만 최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태도로 돌아섰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총리는 경영환경 위축을 이유로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를 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먼저라는 점을 연이어 지적했다. 금투세가 시행됐을 때 국내 증시 자금 이탈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 시행에 따른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국회 합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됐을 때 자금 이탈 등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가 실제로 어떤 이익을 얻느냐를 떠나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빨리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빠르게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