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는 적립해야 하는 해약환급준비금 규모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9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해약환급준비금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급여력비율(K-ICS)이 200% 이상인 보험사 대상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을 일정 비율 줄이기로 결정했다.
보험사들은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가 적용된 이후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범위 안에서 해약환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새 회계제도에서는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해서 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해약환급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된다.
해약환급준비금 제도는 2023년 시행 뒤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하며 보험사의 순이익 대비 주주배당 및 세금납부액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약환급준비금 누적액은 2023년 말 32조2천억 원에서 2024년 6월 말 38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매해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10%포인트씩 낮춰 2029년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을 세웠다.
해약환급준비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주주배당, 장기적 자본건전성 관리, 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사이 균형점을 찾은 결과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