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로 6229억 원을 냈어야 했으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이에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155억 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6천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24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과 법인세 추정)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한국 전자공시스템(DART)을 살펴본 결과 이런 분석이 나왔다.
국내 주요 플랫폼과 비교할 때 구글코리아의 실제 납부 법인세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네이버의 2023년 연간 매출은 9조6706억 원, 연간 영업이익은 1조4888억 원이었고 법인세는 4964억 원으로 매출과 비교해 법인세 비율이 약 5.1333%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은 약 12조1350억 원이다.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하면 구글 코리아의 법인세는 약 622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억 원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광고와 유튜브 구독서비스 및 앱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매출의 상당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실적에 대한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장우 기자
24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과 법인세 추정)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한국 전자공시스템(DART)을 살펴본 결과 이런 분석이 나왔다.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국내 주요 플랫폼과 비교할 때 구글코리아의 실제 납부 법인세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네이버의 2023년 연간 매출은 9조6706억 원, 연간 영업이익은 1조4888억 원이었고 법인세는 4964억 원으로 매출과 비교해 법인세 비율이 약 5.1333%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은 약 12조1350억 원이다.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하면 구글 코리아의 법인세는 약 622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억 원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광고와 유튜브 구독서비스 및 앱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매출의 상당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실적에 대한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