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2009년 구조조정 사태에 따른 법정공방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했던 쌍용차 근로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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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식 쌍용차 사장. |
근로자들은 2009년 8월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회사와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무급휴직 1년 후 무조건적인 복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복직시점을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근로자들은 2010년 8월부터 복직시점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서는 사측에 1년 후 무급휴직자에 대한 아무런 조건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없으므로 노사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근로자들에게 127억 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사합의 내용을 사측이 1년 후 무조건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쌍용차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마련한 데 이어 2009년 구조조정 사태에 따른 노사 간 법정공방도 해소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쌍용차와 쌍용차노조, 그리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3자 협의체는 당시 해고자 복직, 쌍용차 정상화 방안, 손해배상 및 가압류 취하,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 합의했다.
최종식 사장은 당시 “3자간 자율적 대화를 통해 회사성장에 걸림돌이 되던 정리해고 문제를 6년 만에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이제 회사 경영정상화에 3자가 동참하기로 한 만큼 쌍용차가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