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경쟁에서 명품입점을 놓고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현대백화점의 면세점 법인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루이비통 등 명품브랜드의 입점을 확약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이 아니다는 논란이 일면서 수습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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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 |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일 “루이비통, 디오르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공급하는 부루벨코리아와 ‘특허 취득 조건부 입점협약’을 체결했다”며 “면세점 특허를 획득할 경우 부루벨코리아가 취급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의 입점을 확약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럭셔리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명품 브랜드 입점 확약을 홍보했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마치 부루벨코리아가 취급하는 명품브랜드를 유치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명품 입점 여부를 부루벨코리아 같은 유통업체가 아니라 명품브랜드 본사 측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명품을 유치했다고 홍보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일 보도자료에서도 부루벨코리아 관계자의 말을 통해 ‘부루벨코리아가 관리하는 명품 입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다만 조건부 입점협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입점을 확약한다’라는 표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오해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사용한 ‘입점을 확약한다’는 의미는 ‘부루벨코리아가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명품을 입점하는 데 협력하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했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일부 언론에서 부루벨코리아가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발표 내용에 대해 반발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부루벨코리아와 관계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과장홍보 논란이 벌어진 것은 명품 입점이 면세점사업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유명 명품이 입점했다는 것은 이들의 까다로운 입점조건을 만족시켰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점 여부에 따라 면세점의 브랜드가치가 좌우되기도 한다”며 “명품브랜드 제품은 가방하나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 기여도도 높다”고 말했다.
루이비통과 샤넬, 에르메스 등 이른바 3대 명품 매출은 면세점 1년 매출의 10~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국내 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들의 명품수요가 많아 유명명품 입점은 면세점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국인들이 지난해 명품 소비에 쓴 돈이 1168억 달러(약 141조 원), 전세계 명품 판매액의 46%에 이를 정도로 명품 선호도가 높다.
면세점업체들은 저마다 명품 입점을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 회장이 4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국내 면세점업체 수장들이 아르노 회장과 만나 입점을 타진하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