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사고와 맞물려 미국 교통당국의 전기차 화재 관련규정 강화 방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사고 현장.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전기차 화재 발생 가능성과 관련한 규제를 정비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안전 기준 및 테스트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발화 사고와 맞물려 외신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자동차전문지 오토모티브뉴스는 13일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관련규정 강화가 전기차 산업 전반의 명예 회복에 관건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전기차를 비롯한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모빌리티의 화재 발생 위험이 소비자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바라봤다.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화되기 어렵고 전기차에서 이러한 사고가 벌어졌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의 잠재적 위험성이 더욱 주목받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지난해 뉴욕시에서만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가 268건 발생했고 18명에 이르는 사망자, 15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통계를 전했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비중은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면 드문 것으로 집계되지만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에서 최근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차량이 주차장에서 연소하며 다른 차량까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오토모티브뉴스는 한국의 화재 사례도 전기차 배터리의 기술적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관계당국의 규제 강화가 업계 전반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미국 교통안전국은 이미 4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및 테스트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전기차 내부 시스템이 과열 등 이상신호를 감지하면 미리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소방당국 관계자들에 전기차 화재 진압 교육을 확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이런 조치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의회도 이를 법제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주는 전기자전거를 비롯한 기기를 판매할 때 반드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충전 케이블에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 자체적 규제 강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