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법안을 꺼내들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에 여당이 대처하기 쉽지 않아보인다.
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28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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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무소속 의원. |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하고 발급을 거부·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권무효화 조치에 따라 대상자는 국내로 송환된다.
이는 최순실씨를 겨냥한 ‘최순실 소환법’이다. 최순실씨는 최근 비선 실세 논란으로 대통령 연설문 및 각종 안보·인사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씨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여권 반납명령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다소 추상적인 조항으로 최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 최씨 소환을 위해 맞춤형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찬열 의원 외에 김경협 김두관 김해영 박영선 박재호 이원욱 이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최씨는 26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 청와대는 처음에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해 야권의 뭇매를 맞았다. 만약 야권이 뜻을 모아 법 개정을 시도하면 최씨의 여권은 무효화 되고 국내로 송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야권은 미르·K재단 비리에 연루된 전경련을 압박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27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3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의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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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영리법인법은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와 사업보고를 의무화하고 기업 강제모금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주무부처에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후원금 등을 내는 것을 금지했다.
공공기관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경련에 가입한 공공기관이 탈퇴할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전경련의 유착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3법을 계기로 어떻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의 전경련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김종훈 이찬열 서영교 홍의락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