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도시 재개발 사업에서 녹지를 대폭 늘리고 노인복지주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 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서울시가 17일 개방형 녹지 조성 확대를 도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개방형 녹지. <서울시> |
변경안에는 개방형 녹지 인센티브 개선과 건폐율·개방형 녹지 토심(토지 깊이)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제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녹지로 인정한다. 다만 토심 1m 이상으로 조성되고 별도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해야 한다.
개방형 녹지 의무 비율을 삭제하고 저층부 개방 공간 유도 등 합리적 계획이 가능하도록 건폐율을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했다.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 용적률로 변경해 친환경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을 허용하던 사항을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해 다양한 정비 방식을 유도했다.
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 노인복지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 방안을 준용해 관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 활성화 유도 용도 도입,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