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게 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단순히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월30일 확정했다.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게 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단순히 ‘영리 목적’이 아니라 나아가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백씨는 2020년 2~4월 청소년 등장 음란물 2121개를 보관(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하고 이를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해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약 60만 원어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 재판의 쟁점은 청소년성보호법 11조2항과 5항 가운데 어떤 조항을 백씨에게 적용할 것인가였다.
백씨의 범행 당시 적용된 옛 청소년성보호법 11조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같은 조 5항은 (단순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1조 2항과 5항은 음란물의 ‘목적성 소지’ 여부에 따라 형을 달리 한다.
검찰은 11조2항의 ‘이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는 ‘영리를 목적으로’와 같다고 봐야 하고 백씨에게 그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씨는 실제 판매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11조5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로 형을 줄였다.
재판부는 무거운 처벌 조항을 적용하려면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백씨의 경우 단순히 ‘속일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판매 목적’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옛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6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현재는 11조2항을 어기면 5년 이상의 징역, 11조5항을 어기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