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에서 기밀자료를 빼돌린 뒤 이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적재산권(IP)센터장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18일 안 전 부사장과 그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직원 이모씨(52세)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삼성전자에서 기밀자료를 빼돌린 뒤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지적재산권(IP)센터장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안 전 부사장이 5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다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그 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은 이 씨가 빼돌린 삼성전자 내부자료를 입수해 활용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 측이 제기한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부정 취득한 보고서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하고 그 중요도를 결정했다”며 “보고서를 소송 투자자와 공유해 소송 비용을 투자받는 등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자료를 넘긴 이 씨도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삼성전자 내부 협상 정보를 받아 일본 경쟁사에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 정보 대가로 12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그룹장도 업무상 배임 및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으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그룹장은 국내 최초로 정부가 출자한 특허관리기업의 자금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회사 특허를 77만 달러에 사들여 이 가운데 27만 달러를 돌려받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그룹장의 범죄에 가담한 특허관리기업 대표 김모 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