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내외에서 갤럭시노트7 리콜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놓고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에 대응해 내놓은 리콜과 환불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이 대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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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발화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 |
미국의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은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갤럭시노트7 사태를 겪은 소비자들에 일괄적인 추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뉴저지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을 실시하며 임대 단말기를 제공하지 않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불필요한 통신사 정액요금을 지불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미국의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은 제품을 교환받기까지 최대 몇주에 이르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모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
시애틀의 로펌 켈러로어백도 갤럭시노트7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유사한 형태의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줄지어 제기될 공산이 크다.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의 발화사고 위험에 노출되며 입은 정신적 피해와 직접 구매처를 찾아가 제품을 교환해야 했던 데 따른 교통비와 시간의 손해도 삼성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60명에 가까운 한국 소비자들도 법률사무소를 통해 삼성전자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제품 교환에 걸린 시간과 정신적 충격을 놓고 1인당 3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세웠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전에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판례를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과 환불과정에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이번 사태에 따른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노트7 리콜과 단종으로 올해 영업이익에 4조 원, 내년에 3조 원 가까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진행중인 사건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