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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왼쪽)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김영우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
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 면제자와 군필자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14일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병역 면제자들은 10년 동안 과세 소득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병역세 부과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다”며 “국방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현역 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단순히 병역세 도입 외에도 대체복무, 여성의 의무복무 편입 등 다양한 방향으로 '병역 의무 불평등'을 보완하는 방안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불만, 해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세가 도입된다 해도 사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방 의무를 온 국민이 다 같이 지고 동참한다는 데 주안점이 있다”며 “현저한 신체장애로 최소한의 소득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면제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의 경우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어 병역세를 내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본다면서도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한다고 하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지켜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적 갈등 치유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시행에 앞서 기획재정부 등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병역 면탈에 대한 대책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