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2024-05-02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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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으면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 상정 여부 투표를 진행한 뒤 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개정을 반대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