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2-21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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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공단이 낮은 보수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의 퇴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1일 “자산운용업계 특성상 이직이 빈번하지만 최근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퇴직률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운용직 보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국민연금공단이 2월21일 기금운용직의 퇴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경향신문 보도 내용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기금운용직 퇴사에 따른 업무 공백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은 정원 증원에 따라 인력을 조기에 충원하기 위해 채용 횟수를 늘렸다”며 “업무 공백이 없도록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 또는 승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한 임직원이 관련 업계에 재취업해 발생하는 이해충돌 우려를 두고는 충분한 방지책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을 그만둔 임직원은 퇴직 뒤 2년 동안 이해 충돌 여부를 점검한다”며 “퇴직 뒤 1년 이내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 엄정한 거래제한 등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퇴직임직원 재취업 거래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다른 연기금에 비해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과 내실 있는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향신문은 20일 “지난해 100조 원을 벌어들이며 역대 최대 수익을 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들이 줄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이 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 등 금융사와 로펌에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