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3-12-28 1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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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은 한국제강 대표의 판결이 대법원에 확정됐다. 원청업체 대표 중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한국제강 홈페이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이 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위치한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60대 노동자 B씨는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제강 대표 A씨는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노동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으로, 이 두가지 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동일인의 여러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으로 기재해 공소를 제기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받는 반면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처벌형에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과 달리 각각의 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 사례로 기록됐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년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된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나머지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도 마찬가지"라며 "중대재해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