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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업종 무관 CO₂ 포집·활용 때 온실가스 배출 차감" 건의, 환경부 수용 뜻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12-15 16: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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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업종 무관 CO₂ 포집·활용 때 온실가스 배출 차감" 건의, 환경부 수용 뜻
▲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비즈니스포스트] 기업이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 업종에 구분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때 이전보다 폭넓은 조건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내놨다.

이날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현재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데도 타업종과 다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는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할 때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화학·제지·건설·시멘트 업종 또는 용도에 국한해 배출량 차감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산화탄소 측정 및 보고·검증이 가능한 시설이라면 업종 구분없이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환경부는 이산화탄소를 격리시설에 저장하는 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 전자업체 관계자는 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이용 및 판매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확장했는데 기존 시설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던 폐유리가 신규 시설에서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규 시설에서 생산하면 ‘재활용 실적 3년’이라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전에 재활용 실적이 있다면 3년 미만의 신규 시설에서도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는 모든 산업에 걸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이 생산부터 공급망까지 영향을 주는 환경 현안에 직면하게 된 만큼 규제개선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정부의 일방적 규제 방식으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며 “오늘 기업에서 말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관해 환경과 경제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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