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바뀐 배당절차 개선방안 예시. <금융감독원> |
[비즈니스포스트] 상장사 10곳 가운데 3곳은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사 2267곳 가운데 28.1%에 해당하는 636곳이 정관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12월 말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해 왔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배당액을 모르고 투자해야 해 ‘깜깜이 배당’이란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새로운 방식은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한 뒤 4월 초 배당주주를 확정짓고 그 뒤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1월 내놓은 국내 기업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상장사들은 이에 맞춰 개선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해 왔다.
금감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관을 정비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는 공시우수법인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배당절차가 바뀌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관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 기준으로 통일돼 있었지만 올해 말부터는 여러 기업들이 두 개를 다르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혼동을 막기 위해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사 배당기준일 안내페이지를 마련한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페이지로 통하는 바로가기 링크를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서 제공한다.
11일에 마련 예정인 페이지를 통해 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개선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개선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