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기업이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주의 산재은폐가 만연한 만큼 재해근로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떠오른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은폐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3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신고 사례는 △2019년 922건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2023년 들어서도 8월까지 338건이나 나왔다.
산재 미신고로 부과된 연도별 과태료는 △2019년 59억4300만 원 △2020년 48억2600만 원 △2021년 74억6700만 원 △2022년 53억300만 원 등이다. 2023년은 8월까지 21억9500만 원이었다.
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적발이 증가한 2021년을 제외하면 비슷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다”며 “숨겨진 사고까지 더할 경우 전체 미보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산재 사고가 발생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등 늑장 처리가 이뤄졌다. CLS는 산재 사고에 대해 언론‧SNS 누설 금지 각서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도 이러한 산재 미신고와 은폐가 계속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재해자 보호와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산재 관리‧감독을 위해 산재 발생 보고를 독려할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