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를 통해 CJCGV 주식을 인수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인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일반적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한영회계법인이 제시한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25일 신청을 기각했다.
▲ 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현물출자해 CJCGV 주식을 인수하려던 계획이 법원에 가로막혔다.
앞서 CJ는 8월 완전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412만8808주를 CJCGV 신주 4314만7043주와 맞바꾸는 신주인수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려면 인수대금이 되는 현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JCGV는 8월29일 법원에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법원은 한영회계법인이 추산한 CJCGV의 주식가액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 사이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395억 원, 올해 6월 기준으로 1433억 원으로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CJCGV 보통주 가치인 4444억 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2020~2022년 계속 감소했음에도 감정보고서에서 2024~2027년 순이익이 지속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도 법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바라봤다.
CJ 관계자는 "회사의 유상증자와 현물출자 성사 의지가 확고하다"며 "법원의 불인가 사유를 보완해 최단 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