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박근령,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8-23 15:49: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검찰과 특별감찰관실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7월 21일 박 전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보다 앞선 이 특감의 ‘1호 특별감찰’인 셈이다.

  박근령,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형사8부는 토지.개발, 건설 관련 비리를 전담하는 부서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대의 자금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의 소환 등과 관련해 “현재 수사 초기단계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1990년부터 육영재단 이사, 1999년부터 이사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성동교육청이 2004년 육영재단이 미승인 수익사업을 하고 이사회 승인없이 과다한 비용을 썼다며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면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내에서 어떤 직함도 달지 않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2015년 8월 일본 언론과 특별대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에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일본의 신사참배를 한국 외교부 등이 문제삼는것이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08년 10월 14세 연하의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재혼했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할 수 있다. 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