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검찰과 특별감찰관실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7월 21일 박 전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보다 앞선 이 특감의 ‘1호 특별감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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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형사8부는 토지.개발, 건설 관련 비리를 전담하는 부서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대의 자금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의 소환 등과 관련해 “현재 수사 초기단계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1990년부터 육영재단 이사, 1999년부터 이사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성동교육청이 2004년 육영재단이 미승인 수익사업을 하고 이사회 승인없이 과다한 비용을 썼다며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면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내에서 어떤 직함도 달지 않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2015년 8월 일본 언론과 특별대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에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일본의 신사참배를 한국 외교부 등이 문제삼는것이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08년 10월 14세 연하의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재혼했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할 수 있다. 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