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2023-09-15 1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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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류회사들이 지난 5년 동안 5500건이 넘는 불법 주류 광고를 집행하고 단 한차례의 벌금도 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와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의 급성장으로 매년 광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자극적 광고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불법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7월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령아동방지(출생 미등록 아동)와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니터링한 주류광고는 286만1180건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가 557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사례는 2019년 576건, 2020년 495건, 2021년 1438건, 2022년 1734건, 2023년 상반기 133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오비맥주가 470건의 불법광고가 적발돼 주류업체 중 가장 많은 불법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주조 315건, 제주맥주 315건, 비어벨트코리아 239건, 하이트진로 224건, 롯데칠성 18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13개 업체에서 적게는 73건, 많게는 188건의 불법광고가 적발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자가 △경품 제공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음주 묘사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묘사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SNS와 유튜브의 발달로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한 광고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롯데칠성은 2021년 임신 중인 인플루언서에게 의뢰해 자사 와인을 곁들인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묘사한 광고를 내보냈다.
국순당은 2022년 막걸리를 ‘좋은 유산균은 키우고 나쁜 유해균은 억제시키는 프리바이오 막걸리’라며 건강에 좋은 음료로 묘사한 광고를 출시했다.
이처럼 불법광고가 일상 가운데 넘쳐나는 상황이지만 과태료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0건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이 불법광고에 사실상의 ‘투 스트라이크 아웃’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 집행된 모든 주류광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1차 모니터링을 받는다. 여기서 불법광고가 식별되면 개발원은 광고 수정이나 삭제 등을 요구하는 시정요청을 내린다. 개발원의 1차 시정요청을 무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강제성을 지닌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업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해당 과정은 수 개월이 소요돼 주류 업체는 광고 효과를 충분히 본 뒤에 뒤늦게 광고를 수정하더라도 아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류회사들이 음주를 권장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처벌이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중처벌을 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저기 의원님, 주류광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따라야 하는데, 처벌은 제로? 말도 안되는게 주류광고 위반사항은 정확한 메뉴얼없이 전문가 몇명이 와서 주관적인 생각으로 위반사항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게 처벌이고 자시고 뭐가 불법인거를 지들이 판사마냥 광고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말이 안되잖아요, 주류 관련 노출, 브랜드 노출도 안되는데 어떻게 광고하란건지 참 궁금하네요 (2023-09-18 08: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