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경찰청별 치매환자 실종 신고 처리현황. <조은의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치매환자가 길을 잃어 실종신고 되는 사건이 1년에 1만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됐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연 평균 100여 명이나 발생해 치매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1만4527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20% 가까이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실종신고 건수는 2018년 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 2020년 1만2272건, 2021년 1만2577건, 2022년 1만4527건 등으로 연평균 1만2797건이었다. 2023년은 6월 말 기준 7017건이었다.
특히 치매환자는 인지능력이나 공간파악이 어려워 낙상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 사망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6개월간 가출인을 제외한 실종사망자 890명 가운데 치매환자 실종사망자 수는 566명으로 63.6%를 차지했다. 실종사망자 3명 중 2명이 치매환자로 연평균 100여 명이 사망자로 발견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고령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연동해 치매 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두는 ‘치매환자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치매환자의 지문 사전등록 누적 등록률은 35.2%에 그쳤다. 치매환자 지문 등록대상자 70만7341명 가운데 24만8788명이 등록했으며 미등록자가 45만8천 명이었다.
조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 치매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 치매환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보호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