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이 상반기에 거액의 보수를 받은 데 대해 여러 말들이 나온다.
윤 사장은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에 이어 증권업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았는데 연봉 책정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 노조는 19일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해 “현대증권 매각 과정에서 기업가치 높이기에 기여한 것이 대표이사만의 성과가 아니다”라며 “윤 사장은 성과급을 모두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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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
윤 사장은 올해 상반기에 총 23억5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윤 사장은 급여로 3억5천만 원, 상여금으로 20억 원을 각각 수령했다.
권용원 사장(26억3600만 원)에 이어 증권업계 2위에 해당한다. 권 사장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23억8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윤 사장이 증권업계 ‘연봉킹’인 셈이다.
현대증권이 공시한 보너스 내역을 보면 2015년 당기순이익 증가에 대한 임원성과급 6억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14억 원은 ‘2014년 흑자전환에 이어 2015년도 큰 폭의 흑자로 매각 추진과정에서 가치를 높인 공로를 인정한다’고 돼있다.
현대증권 측은 “단순히 당기순이익을 높였다기보다 기업가치를 높여 KB금융지주에 회사를 비싼 값에 매각한 공로를 인정해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현대증권이 예상보다 높은 ‘몸값’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현대증권의 매각가는 5천억~6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KB금융지주의 최종 인수가격은 1조2573억 원이었다. 예상치보다 두 배 이상이나 높은 가격이었다.
하지만 이는 현대증권 인수전에 참가했던 업계 라이벌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의 ‘사투에 가까운 쟁탈전’ 덕분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봉 결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윤 사장은 3명으로 구성된 성과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상반기 성과급 책정을 직접 총괄하고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셀프 보너스’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성과보상위에는 윤 사장 외에 김상남 전 노동부 차관과 최관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법류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정영철 변호사는 “성과보상위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 의견 주도권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의결이 될 수 없는 구조”라며 “회사 관리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은 “위원 과반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