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7-19 0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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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 근로자위원들이 7월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올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동계는 최종 수정안으로 최조요구액인 1만2210원보다 2210원 내린 1만 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986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경영계는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왔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입장차가 140원으로 좁혀지자 9920원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반대로 노사 합의가 무산됐고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은 경영계가 제시한 안으로 결정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표결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계 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두고 유감스럽다는 뜻을 나타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심의 진행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않은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끝내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며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는 브리핑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합의에 근접한 적이 없었는데 막판에 성사되지 못하고 일부의 불수용으로 무산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개입, 노사의 자율적 협의교섭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했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2019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2.87%→1.5%→5.05%→5%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