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처리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지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재무제표 표시’ 개정 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련 회계지침을 마련하고 주석공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인다. |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 감독지침 △가상자산 거래 주석공시 의무화 등 2가지로 이뤄져 있다.
먼저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거래주체와 거래단계별로 회계처리기준을 명시했다.
가상자산 발행자는 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한 뒤에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발생원가 및 내부유보 토큰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토큰개발부터 발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가상자산 발행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토큰 분류별 취득 목적에 따른 적용기준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최초인식과 후속 측정 및 손상 평가,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명확해졌다.
그동안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논의 대상 밖에 다른 토큰을 보유했을 때 회계처리가 불분명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처리와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도 이번 감독지침에 담겼다.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도 의무화된다.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늘었지만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다만 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시장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상장사와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별로 각 1번 이상의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들은 결과를 바탕으로 10~11월 안으로 최종안을 공표한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와 동시에 시행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