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기업이 기후로 영향받는 기업활동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은 6월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북쪽 랭커스터 지역에 난 화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나선 소방차량의 모습. 해당 화재로 약 631만㎡의 면적이 소실됐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일정 매출 이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승인까지 받으면 아마존, GM, 맥도날드 등 매출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내 기업들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공개해야 한다.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언론 산호세인사이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회사에 기후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두 개의 법안이 모두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10억 달러(1조3100억 여원) 이상 연 매출을 내는 5300여 곳의 기업에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기록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아마존과 GM 그리고 맥도날드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이 캘리포니아주에서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호세인사이드는 법안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통해 기업의 ‘탄소 발자국’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법안이 기업의 직접적 활동을 통한 배출량에 더해서 공급망 전반 그리고 소비자들이 기업 제품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분량까지 합산해 보고하도록 요구해서다.
다른 법안은 캘리포니아 연 매출 5억 달러(6500억 여원) 이상인 1만여 곳의 기업에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재무적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산호세인사이드는 캘리포니아주가 법안 통과에 성공한다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도 미국의 주요 기업 가운데 90% 이상이 환경 관련 활동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을 밝혀야 할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정보를 선택적으로 알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호세인사이드는 상원을 통과한 두 법안이 몇 주 안으로 하원에서 심의와 투표를 거칠 것으로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상하원 양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이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구속력을 부여한다. 기업의 기후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가 이제 막 첫 단계를 넘어선 셈이다.
산호세인사이드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들이 긍정적인 여론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캘리포니아주가 입는 피해가 커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업이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과 스페인 무르시아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를 통해 12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산불 규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환경단체 세레스의 관리 이사인 스티븐 로스스타인은 산호세인사이드를 통해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주보다 기후변화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은 없다”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화석연료업체, 주식중개인과 투자은행 등 주식거래로 이익을 내는 금융회사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의 로비스트 브래디 반 엔젤렌은 산호세인사이드를 통해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를 공공 정책에 반영하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기후변화로 기업에 얼마만큼의 재무 리스크가 생기는지 파악하는 일도 공짜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추가 비용 문제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냈다.
대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사업관계를 끊어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상원위원 헨리 스턴은 산호세인사이드를 통해 “기업측이 우려하는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