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3-06-18 14: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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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세제도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8일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안을 담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18일 내놨다.
연구소는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 등 역전세와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전세사기 등 전세제도 전반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냈다.
연구소는 국내 전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크게 △전세제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 및 보증보험 강화 △임대인 신용정보 제공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포함하고 매매 전세비(전세가/매매가)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대출신청 금액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DSR적용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임대인 정보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과 ‘매매전세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임차인 전입신고’ 효력을 신고 당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시 확정일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입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가격 급락 시 금융기관이 주택을 구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도 주택 경기 연착륙 및 부동산 임대차시장 거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해 하자 발생시 전세보증금 보존과 계약파기 등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형 중개 플랫폼’이 필요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전세제도가 지금껏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최근 과도한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발생하며 제도적 보완이 절실해졌다“며 ”단기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전세시장의 근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