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적지 않다. |
[비즈니스포스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초반 청년층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층 사이 ‘일단 가입하는 게 좋다’는 분위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에는 고심거리가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적지 않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청년도약계좌에 중복해 가입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인만 봐도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가운데 뭐가 나은지를 묻는 질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만기가 끝난 뒤 청년도약계좌로 옮겨갈 수 있지만 그때 가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하루라도 먼저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가 4.5%로 청년희망적금(5.0%)보다 낮지만 월 최대 납입한도가 70만 원으로 더 많다는 등 장점이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일반 적금 상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정부 지원금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하다.
청년희망적금은 기본금리가 연 5%로 최대 만기 2년과 최대 납입한도 월 50만 원을 채우면 모두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가 연 4.5%로 5년 동안 70만 원씩 매달 내면 약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넘어가야 할지 고민이 깊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아직 만기를 채우지 못했는데 만기가 끝나는 2024년 2월에는 이미 만 34세가 넘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가 매력적 상품인 것은 알겠는데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했을 때 손실을 고려하니 결정이 쉽지 않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5년으로 청년희망적금보다 3년 더 긴 점도 A씨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3년 이상 적금을 유지하는 비율은 3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남성은 나이 계산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이 인정되지만 여성은 예외 조건이 없다.
A씨는 은행에 문의한 결과 청년희망적금을 지금 해지하면 원금 850만 원(50만 원*17개월)에 이자 9만4천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기를 채웠을 때와 비교하면 90만 원 정도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청년희망적금은 기본금리가 연 5%이고 만기는 최대 2년이다. 월 최대 납입한도인 50만 원을 2년 동안 꼬박 넣으면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원금 1200만 원에 이자 62만5천 원, 정부 지원금 36만 원 등 모두 1298만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관련 안내를 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상담센터에도 이와 비슷한 문의가 적지 않게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담센터 직원은 A씨의 경우 “우선 청년희망적금 계좌는 그대로 두고 청년도약계좌 자격 요건부터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요건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소득 심사에는 3주 정도 걸린다.
A씨처럼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점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만기를 채우는 게 좋다고 보는 의견이 금융권에 많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이 2025년 12월 말까지로 아직 여유가 있고 판매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이 청년희망적금과 겹치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내년 2월쯤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선도 나온다.
그런데도 갈아타기가 고민된다면 무엇보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별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아 보인다.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만기금액은 4984만5천 원인데 이는 연간 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5년 동안 꼬박 70만 원을 넣고 모든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했을 때 얘기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항목 가운데 소득우대 금리 0.5%는 연간 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에만 적용된다.
연간 소득이 3600만 원인 청년이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925만 원 정도로 최대 만기금액보다 60만 원가량 적다.
청년도약계좌가 만기가 5년으로 길지만 자유적립식 상품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내는 돈이 고정돼 있지 않다.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상담센터에 따르면 월 최대 납입한도만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다달이 형편에 맞춰 어느 달은 10만 원, 어느 달은 20만 원만 내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15일 출시된 뒤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이틀 만에 가입자 수가 13만 명을 넘어섰는데 금융당국은 기대한 만큼 가입자 수가 몰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1인당 계좌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대 6%(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 1.5%)로 책정되고 정부 기여금이 최대 144만 원 지원되며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점 등 상품 매력도가 높은 점이 인기의 요인으로 보인다.
만기가 5년으로 길지만 당장 가입했다 해지해도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점도 청년층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