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는 2017~2018년부터 홈페이지 등에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를 실제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과장된 문구를 내걸었다.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에서만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이통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 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3일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2.1∼2.7Gbps라고 광고했다.
이통3사는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며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이통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가 전환될 때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