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가 엉터리 5G 광고로 336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통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통3사, ‘엉터리 5G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336억 과징금 맞아

▲ 이동통신3사가 24일 과장된 5G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6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68억3천만 원, KT는 139억3천만 원, LG유플러스는 28억5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통3사는 2017~2018년부터  홈페이지 등에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를 실제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과장된 문구를 내걸었다.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에서만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이통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 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3일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2.1∼2.7Gbps라고 광고했다.

이통3사는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며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이통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가 전환될 때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