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유지보수 등 관리비 입찰담합 등 불법행위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4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4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 전국에서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는 관리비 비리 관련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들 사이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조사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감사한다.
국토부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관리주체 등에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4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개정안에는 관리비 공개대상을 현재 100세대에서 5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약 확인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라며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 전가하는 비리는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입주민들이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