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가운데 최대 5조6천억 원을 고용과 지역경제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순수한 경기부양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
|
|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릴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최종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절차를 마무리한 뒤 최종안을 25일경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이상을 포함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정책을 시행해 경기를 부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에 쓰고 남은 세수인 세계잉여금 1조2천억 원에 올해 거둔 초과세수 9조 원을 더해 전체 10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지방교부금 1조73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200억 원 등 전체 3조5500억 원을 지방에 내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초과세수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체의 19.24%를 지방교부금으로, 20.1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먼저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머지 6조6500억 원 가운데 1조~2조 원을 국채상환에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넣었을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을 먼저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그 뒤 남은 금액의 30% 이상을 국채상환에 쓸 수 있다.
초과세수를 추가경정예산에 넣었을 때에는 세계잉여금과 같은 법률조항을 적용받지 않지만 정부가 국채상환 용도로 임의집행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에 대한 배분과 국채상환 등을 진행한 뒤 남은 4조6천억~5조6천억 원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수한 경기부양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산·울산·경상남도·전라북도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특별고용 지원에 추가경정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사업 등에 쓰일 예산은 특정 지역에만 배정하지 않고 전국을 지원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