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뒤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 4767세대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월 발생한 충주호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논란과 관련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진은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검검단을 구성해 1월30일까지 서울남부교정(2214세대), 부산하단(356세대), 경산하양(787세대), 세종수루배(536세대), 충주호암(874세대) 하자점검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2월14일 기준 5개 단지의 하자처리율은 평균 93.8%로 대부분 하자가 조치완료됐다. 다만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이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는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
하자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주로 하자 접수와 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누락이 발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하자처리 현황 등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품질 제고를 위한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전 하자점검에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자는 공사비 잔금 일부의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설사에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이 하자처리 진행 상황 관련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차인의 권리도 강화한다.
임차인이 입주 뒤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안에 조치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과 관련 서류를 10년 동안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할 때도 하자처리 결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하자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퇴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공과 입주, 거주 모든 단계에서 하자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자, 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사업인 만큼 민간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