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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2심도 벌금형, 구현모 '사법리스크' 다시 부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3-02-10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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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자금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바고 있는 KT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표이사 연임 경선을 앞둔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2심도 벌금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3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현모</a> '사법리스크' 다시 부각
▲ KT가 10일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연임 경선을 앞둔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에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KT는 항소심에서 “법인 관련 정치자금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적용 법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KT 전직 임원 맹모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 원을 불법 후원을 했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으며 구현모 사장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KT도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맹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KT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구현모 사장도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 사장은 202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횡령 재판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에서 정치자금 후원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란 요청이 있었고 이것이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심에서 KT의 유죄가 선고되면서 구 사장의 대표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법리스크는 구 사장이 2019년 KT 사장 후보로 거론됐을 때도 문제가 됐지만 당시 KT 이사회는 ‘재임 기간 중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임을 한다’는 조건을 걸고 구 사장을 최고경영자로 선임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는 현재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구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올해 1월5일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KT새노조와 함께 논평을 내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구현모 대표의 연임 시도는 부적절하다”며 “구 사장의 국회의원 불법 후원 사례는 국민연금이 연임을 반대할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KT 이사회는 정관상 이사의 부적격 사유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이 구 사장의 연임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회사와 관련한 횡령·배임 행위 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은 중점 관리 사안에 해당한다.

사법리스크가 없더라도 구현모 사장의 연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 사장은 당초 KT 이사회에 의해 최종 대표이사 후보로 선출됐으나 국민연금과 정치권의 압박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공개경쟁 방식의 경선을 치루게 됐다. 연임을 위한 절차를 모두 3번이나 치르게 된 것이다.

이날 KT는 홈페이지 통해 대표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기 시작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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