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장은 202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횡령 재판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에서 정치자금 후원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란 요청이 있었고 이것이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심에서 KT의 유죄가 선고되면서 구 사장의 대표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법리스크는 구 사장이 2019년 KT 사장 후보로 거론됐을 때도 문제가 됐지만 당시 KT 이사회는 ‘재임 기간 중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임을 한다’는 조건을 걸고 구 사장을 최고경영자로 선임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는 현재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구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올해 1월5일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KT새노조와 함께 논평을 내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구현모 대표의 연임 시도는 부적절하다”며 “구 사장의 국회의원 불법 후원 사례는 국민연금이 연임을 반대할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KT 이사회는 정관상 이사의 부적격 사유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이 구 사장의 연임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회사와 관련한 횡령·배임 행위 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은 중점 관리 사안에 해당한다.